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양식 5분 정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주]와[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왜 꼭 작성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란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고용주인 [사업주]와 직원인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및 근로 관련 사항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 권리와 의무사항, 근로 조건 및 근로 급여, 근로 시간, 휴가, 직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으로 최대금액이 있으며, 처음 신고를 당했을 경우 경고성에 그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꼭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서 작성이 아닌, 서면으로 근로사항 및 근로조건, 급여 등을 들었다가, 이후 변경이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으며, 증거불충분이 된다면 승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서로 간의 불이익을 막아야 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나타날 경우 근로자는 급여(월급) 부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개인 [세무사] 또는 [업체 세무사]에 의뢰를 하면서 직원이 새로 구인이 되거나,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게 하거나, [자진 퇴사] 등으로 근로자 관리를 하는 방법과 세금 관련문제로 세무사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세무사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세무서에서 보내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이 개재되어있지 않는다면, 작성을 멈추고 필수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당사자 정보
  • 근로 조건
  • 근로자 급여 및 수당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 휴가 및 휴일
  • 근로자 해고 조건
  • 기타 사항

총 7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필수 항목입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당사자 정보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로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기본 정보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뜻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병원치료시 보험적용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 기간(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기간)과 근로 시간(일일 근로시간 및 주단위 근로시간 등 세세한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근로자 업무 및 직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입니다. 어떤 근무를 하는지, 얼마간의 기간을 계약으로 근로를 진행하는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의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로자 급여 및 수당]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 급여 즉, 근로자 월급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 [연봉제] 또는 [일급제], [월급제] 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은 연봉제 지급을 합니다. 어떤 급여로 책정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월급(급여) 및 수당, 보너스 급여, 상여금 등의 내용과 급여 지금 방법, 급여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일이 지나고 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급여 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급여 지급 방법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법을 많이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근무 수칙 및 근무 업무, 규정, 비밀유지 등의 의무 사항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비밀유지] 를 의무사항으로 기재를 하고 있으며, 회사 내의 내규 및 규칙 및 근무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근로자 휴가 및 휴일] 이부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면서 근로자휴무, 휴가 등을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주 5일 근무], 또는 [주 4일 근무]를 기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식명칭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해고 조건] 해고조건으로는 사업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거나, 기타 사항으로 인한 해고 조건입니다. 해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타 조항] 약관 해석 및 분쟁 조정 등의 기타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위의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없을 경우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을 토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작성보다는 확인 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종류

근로계약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종류입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서
  • 계약직 근로계약서
  • 단기근로(일용직) 근로계약서
  • 파견직(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인턴십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나 기업에 [정규직 고용]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무 조건, 근로 시간,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로 표준 근로계약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프로젝트 혹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업무 범위와 기간, 급여, 근로시간등을 명시하고 규정합니다.

단기근로 근로계약서 / 일용직 근로계약서

단기근로 근로계약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근로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부분 하루 혹은 1주일 내로 정해지며,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도 불려집니다.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알바몬], [알바천국] ,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기간을 명시합니다.

파견직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나 조직에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며, 파견 기간, 근무 조건, 급여, 업무 범위 등을 규정을 하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도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기간을 명시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턴십 근로계약서

인턴십 근로계약서는 학생 혹은 취업준비자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에 잠시 근무하는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 인턴십 근로계약의 경우 파견직과 비슷하게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턴십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인턴십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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