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5분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원을 방문할 때 진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간단하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건강보험 이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4대 보험에 속해 있으나,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형식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법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비보험] 처럼 진료비 및 수술비에 대한 금액을 80% ~ 90%가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볼 때,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 저렴한 가격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MRI, CT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지 않고,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및 검사, 수술비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에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외래 재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었지만,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초진과 재진 진료비 모두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하여, 소득기준 하위 50% 에게만 적용이 되던 120일 이상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상한액 기준도 전체 가입자로 확대가 되면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이전 요양병원 장기입원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 하위 50%인 경우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128만 원, 일반진료 시 83만 원 에서 134만 원 과 87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으며,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를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하위 50% 와 상위 50%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 기준소득 상위  50%인 경우 289만원에서 375만 원 과 303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의 경우 병원진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진료는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가장 나을 듯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확인

건강보험-환급금-대상자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확인은 위의 사진과 동일합니다. 우선적으로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분위에 속한 자로써 해당 분위의 적용되는 금액이상의 병원비 혹은 진료비가 부과가 되어야지만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도는 2022년 도보가 5% 증액이 된 금액이지만, 다소 높진 않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는 것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 등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진료비 및 약처방 등의 의료비용으로 사용을 했거나, 또는 소득분위의 오류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했거나, 덜 지불했을 경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소득분위를 속이는 경우가 많지만, 더 부담을 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으로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받는 것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이 없다가, 건강보험료 납부 한 이후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 이후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초과된 의료비용을 되돌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환급금-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아래 링크 바로가기 클릭)
  2. 건강보험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pass 인증, 카카오 인증 등)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심평원(심사평가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초과될 경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하지만, 본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을 잘 파악하셔야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비보험]을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에는 힘들지만, 기준소득분위가 낮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수치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물리치료 등의 치료에서도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병원 진료 후 진료비가 적은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며, [비급여 항목]으로 알려진 도수치료, MRI, CT 기타 등의 진료 및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