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벌금 최대 500만원 5분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의무사항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로 꼭 작성을 해야 하며,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와 [근로자] 상호간의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신고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협의하 맺어지는 계약으로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로 급여(월급) 뿐 아니라, 근로조건으로 알려진 근로시간, 근로일 등의 근로 의무사항과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근로자 휴무, 휴가 등을 기재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함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급여(월급) 과 근로시간, 근로일, 휴무 등을 지켜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도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의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해당 기간 까지는 [근로자 고용]을 한다는 의미로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 기간 까지는 안심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의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기재하고, 서로 계약을 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더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계약서 정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익은 [정규직 근로자]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 근로자]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1개당 30만 원 ~ 50만 원
  • 2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 1개당 60만 원 ~ 100만 원
  • 3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 1개당 120만 원 ~ 200만 원 의 과태료 부과 처분
  • 대부분 1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날부터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근로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은 [근로자 1부], [사업주 1부]로 총 2부를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2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1부 작성 후 복사를 하여 원본은 사업주, 복사본은 근로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2장 모두 원본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30만 원 ~ 200만 원 혹은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고를 받은 경우는 경고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접속하셔서 진행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당센터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0 전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니 신고 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검색창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클릭하시면 [번호 1]의 민원서식명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이라는 게시글이 나오는데, 아래의 서식파일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민원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에는 피진정인이 있어 회사 측의 주소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면 인터넷에 해당 사업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동종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의 길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잃을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사업주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급여(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거나, 근무조건,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요구하는 회사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대부분의 큰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하고 작성을 합니다.

보복이 들어온다면 이후에는 형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동종업계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거나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과 소액민사소송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