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노후 경유차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연기 및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의 환경오염 주범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원금을 뜻 합니다.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1등급 과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 합니다.
경유 노후차 조기 폐차의 경우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오염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조기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60억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반 폐차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폐차를 할 생각이라면 정부지원금을 받고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액
폐차 지원금액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300만 원으로 지원율은 최대 70%이며, 추가지원으로는 최대 30% 까지
- 일반적으로 200만원 ~ 3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일반 대상에 비해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최대 600만원으로 지원율은 70% 정도이며, 추가지원으로는 30%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70%의 지원금인 400만원 ~ 6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3톤 이상 및 엔진에 따른 지원금 보상금액입니다.
- 3,500cc 이하 : 440만원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만 원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만 원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만 원
위의 금액은 지원금액이 동일하게 되어있으며, 3톤 이상의 자동차에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게 되지만,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적으로 3.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일반대상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과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의 경우 최소금액부터 최대금액까지 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폐차장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폐차장에서만 시행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폐차장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
- 자신의 차량이 영업용 및 대어용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의 경우 중형, 소형, 중형만 가능하며, 차령 5년 이내일 경우만 가능,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8년 이내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의 목적으로 10년 6개월 미만인 경우와 그 밖의 사업용 차량의 경우 9년 이내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대상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번호 : 1577-7121] 번호로 전화를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하기(아래 링크로 접속)
-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신청서 협회에 체중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위의 사이트로 접속 후 해당 자동차에 대해 [등급조회]를 클릭하고 해당이 된다면 바로 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에 적합이 된다면,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문자를 받은 이후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후 폐차 대상확인 요청을 한번 더 진행을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체중 후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경우 신차 구입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은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3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충량 3.5톤 미만일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액의 30%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5톤 이상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 폐차보다는, 조기폐차를 진행하여 신차구입을 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을 듯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차 차량등록증
- 소유자 통장 사본
위의 4가지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의 경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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