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알리미]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개발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 제공을 하는 사이트로 주택가격 알리미 라고도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주택매매], [부동산 매매] 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파트 시세]는 대부분 다 알고 있거나, 정보가 많이 이루어져 아파트 시세 방어는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 [빌라주택], [일반주택] 등의 집은 시세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높은 가격이 부동산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알리미의 경우 아파트 시세보다는 주택시세에 초점이 맞춰져 이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종류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 공동주택 공시 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
대표적으로 4개의 공시가격이 대표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보투장관이 조사를 산정하여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를 뜻 합니다.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시세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주택 시세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이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시세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국토부에서 책정을 한다면 이 정도의 주택 매매 가격이 형성될 것 같다. 라는 시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청장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 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지만, 국토부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닌, 시, 군, 구청에서 책정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한 것을 뜻 합니다. 해당 주택 시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뜻 하는 것입니다.
계산 지표로는 거래사례와 감정평가 선례, 주택시세정보 와 분양사례, 주택 매매 가격 동향 등을 주로 활영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 또는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시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뜻 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동산(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표준지 대상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주택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국토부에서 산정하여 주택매매 시 혹은 토지매매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공시지가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 및 토지 가격의 변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방법입니다. 우선 해당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니, 아래 링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로 홈페이지 방문을 하시면 대표적 4가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해당 도시, 시/군/구, 도로명 선택을 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려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하단에 [공시기준],[단지명],[동명],[호명],[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참고용으로 확인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해당 가격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매할 주소를 검색하시면 하단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도로명 주소],[공시가격],[건물용도],[면적],[주건물구조],[층수],[용적률],[건폐율] 등의 해당 단독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서비스] 화면입니다. 해당 공시가격 서비스는 국토부에서 확인하기보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파트]입니다. 해당 열람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매매할 부동산 주소 작성을 하면 하단에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동산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매매, 혹은 주택 매매를 할 경우 비싼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및 시, 군,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시지가 확인을 하여 적당한 가격대의 부동산 매물이 있을 경우 직접가보시고 확인 후 공시지가 확인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집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능 이외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의 사용처는 부동산 매매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있기도 하겠지만, 각종 세금, 부담금, 주택구입관련 서류 확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각종 세금 부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해당이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 세금]이 책정이 됩니다.
주택구입 관련 부분에서는 주택청약으로 알려진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정보에도 사용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확인 방법 과 주택가격 알리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