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받는 방법 소송비용 채무자에게 청구 STEP.4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이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까지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채무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받아

이후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만큼만 소송비용으로 간주가 되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소액민사소송[나홀로 민사소송] STEP.1 ~ 3까지를 모두 읽고 진행을 하신 상태라면, 이번 신청을 진행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받고 소송비용 채무자에게 전가하여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전자소송[나홀로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글은 아래에 있으니, 못 보셨다면 모든 글을 읽고 아래 글을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채권압류 전 소액민사소송을 처음진행하거나, 중간에서 막혔다면, 아래의 링크 글을 먼저 읽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내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소송비용액 받는 방법인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추가로 다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STEP.1 ~ STEP.3 까지 나 홀로 민사소송 글을 작성하면서 꼭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인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엑셀파일이나, 메모장에 하나하나 [일자, 금액, 사용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액확정신청을 할 때에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게 될 경우 [보정명령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며,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2주 내 다시 영수증을 찾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신청 전 일자, 금액, 사용처를 메모 또는 엑셀 등으로 기록하기
  • 기록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혹시나, 나 홀로 민사소송을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하는 방법이 있거나, [사무장]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소송작성을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소송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소송진행을 도와주는 곳도 있는데, [소액민사소송 STEP.1] 글에 무료 소송진행을 도와주는 곳 링크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방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방법

본격적으로 소액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하는 곳은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화면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방법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의 사진처럼 민사 서류(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소송 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송유형은 [민사]로 하시면 되며, 법원은 내가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거나, 소송진행중이라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소송비용-청구-방법

사건확인화면이 끝나게 된다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면으로 사건정보 입력란입니다.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은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작성하거나, 선택하시면 되며,

당사자 목록에서는 우측에 [당사자 입력]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 소송기록이 남아 있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취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하단에서 신청 취지에서 [작성예시]를 누르게 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홀로-민사소송-소송-비용-청구-방법

신청서 작성예시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부분에서 신청취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신청취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청구

이제는 입증/첨부서류 작성 화면입니다. 파일 첨부 화면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소장]은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소송비용액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엑셀파일이나, 한글파일에 작성하고 스크린숏 또는 캡처를 해서 첨부파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사진상으로 내가 얼마를 사용했고, 이 금액을 소송비용액으로 책정 해달라 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양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와 첨부파일을 다 보냈다면, 이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금액이 조금 달라져서 법원근무자가 직접전화를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법원에서 전화가 오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고서가 도달이 되며, 채무자가 10일 이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가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판결이 종료가 됩니다.

소송비용계산서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계산서]라고 하는 서류를 줍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인지액],[송달료],[증명원 발급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액], [송달료] 등을 합하여 비용확정이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주말에도 송달을 요청하여 조금 금액이 많이 나왔지만,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듯한 소송비용이지만, 이 마저도 내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 라면 꼭 소송비용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비용 청구 방법으로 알려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