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소세 신고 기간 종소세 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 직장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가수익(부업)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세금납부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년 5월에 종소세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 부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청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지방세 납부를 진행해야지만 종소세 폭탄을 받지 않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돈 관련 정보를 추가로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직장인 부업)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부가수입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납부 신청을 하셔서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채권 이자, 증권 이자, 예금 이자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기타 연금)
-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등 금품, 복권 당첨금, 경품권 등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월급, 보수, 등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후 종소세 폭탄을 받지 않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 소득 발생 시(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와 가산세(누진세)를 받게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상자로 속해있다면 바로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진세의 경우 금액별로 다르며, 1년에 대한 누진세가 아닌 몇 년에 걸린 누진세가 통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소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적용으로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종합소득세 대상자)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월급 이외 소득 발생자(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종소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소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종소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비용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종합소득세 납부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직접 납부할 계획이시라면,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우선 공동인증서, 공용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본인인증이 되어야지만 납부가 가능하니, 인증가능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가 있으니, 바로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위의 링크에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접속하시면 위의 화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을 한다면 위의 사진의 화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록이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위의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납부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목차에서 [정기신고]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클릭을 하시면 위의 화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정보입력을 해야 합니다.
- 개인 단체 구분 : 개인
- 귀속 연도 : 2023년도(신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조회 클릭
- 연락처 : 휴대폰,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번호 입력
- 장애인 여부 선택
- 주소 입력(직장인 부업의 경우 주소지는 자택주소 입력)
- 거주구분 : 거주자
- 내외국인 : 내국인
- 거주지국 : 대한민국
위의 설정대로 설정을 다 하신 이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의 기본정보 입력하는 화면이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종류 선택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수선택이 가능한데, 일반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 : 체크
-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 체크
- 기타 소득 : 체크
- 연금소득 : 체크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잡히며, 근로소득은 직장인 근로자로 되어있기에 근로소득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부 부업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기타 소득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연금소득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 체크의 경우 하단 [소득종류 변경]을 클릭 하신 후 [기타 소득] 체크를 하시면 되며, 이후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선택하시면 해당 화면에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 화면입니다. 위의 진행사항을 끝내면 나타나는 화면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 상단의 [추가입력] 버튼 클릭
- 하단에 [소득구분] 란에서 설정
- 소득의 지급자에서 [조회 버튼] 클릭
- 하단 [등록하기] 버튼 클릭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추가입력을 해야 합니다. 소득구분으로는 [기타 소득 6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며,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자동으로 됩니다. 직장인 부업의 경우 필요경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의 수입, 나의 소득, 나의 지출내역등이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의 경우 2023년 납부내역으로는 245,579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가산세액 계산명세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결졍세액 : (46) + (47) : 245,579원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0원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3,300원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57) – (58) : 242,279원
- 총 납부할 종합소득세 : 242,279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작성이 되며,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변경사항은 없으나, 세금 절세를 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면 전문 세무서를 찾아서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어플인 [SSEM], [삼쩜삼] 등의 세금 신고 어플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할 경우 절세를 할 수 있기도 하며,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절세를 위한다거나, 세금 신고 간편화를 원하신다면 SSEM 어플 및 삼쩜삼 어플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와 제출화면 이동을 하면 이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납부 완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방세 납부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지방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했다면, 그 이후의 진행으로는 지방세 신고 및 지방세 납부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대비 10%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종소세 납부 이후 바로 지방세 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지방세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홈텍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 = 지방세 신고
이것만 잘 파악하신다면 세금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접속을 해야 하는데, 아래 링크에서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상단 사진과 동일한 화면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분 신고]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신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위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분 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납부 후 바로 하기
- 종합소득세 납부 완료 시 자료가 연계되어 바로 지방세 신고 및 지방세 납부 가능
종소세 납부 완료가 되었다면, 지방세 납부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서 연계가 되며, 지방세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10%가 지방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242,279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되어 납부를 했고, 종소세는 24,227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합소득세 미납 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높은 가산세 부과가 되니, 꼭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소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20%
- 부당 무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10%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 세금의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한 세금 x 이자율 x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 경과 일수
가산세는 10% ~ 40% 까지 나타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연단 위로 4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누적된 금액이 세금 과세가 잡히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