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건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이 많지만,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주차장이 불가피하게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갓길주차를 하거나, 잠시 주차를 하다가 [주차딱지]를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납부방법 과 과태료 20% 감경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정차위반 이란
- 주정차위반 이란 제한 구역이나, 금지 구역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주정차위반이 되며, 모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이라는 것은 10분을 초과하는 갓길주차 및 밤사이에 하루동일 갓길주차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뜻 합니다. 대부분의 정차의 경우 갓길주차가 가능하지만, 5분 ~ 10분 이내로 정차 후 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동하지 못하고 주정차위반이 되어 [주차딱지]를 끊겨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금지구역 주차
- 체류시간제한
- 진입로 또는 진입로 차단
- 장애인 구역 주차
위의 4가지가 대표적은 주정차위반 조건중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건
주차금지구역 주차
해당 구역에서는 주차가 금지가 되어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으며, 대부분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적재구역 근처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정차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시간제한
대부분의 갓길 주차의 경우 5분 ~ 10분 이내로 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체류시간을 넘어갔을 경우 주정차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또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시간과 위치, 자동차 번호 등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지났을 경우 증거자료가 되며, 이후 주차딱지가 끊기게 되면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진입로/진입로 차단
진입로 및 진입로 차단의 경우 주차장 입구, 출구 또는 어떤 구역이든 입구와 출구를 막고 주차하는 것을 뜻 합니다. 자동차 접근을 막거나, 사람의 접근을 방해할 경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보복성 주차장 입구 주차를 하여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주차의 경우 이동 시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 및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로 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장애인 구역 주차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별 주차장 구역으로 일반 정상인이 장애인 구역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나타나며, 혹여나 장애인 구역 주차 스티커를 불법으로 발급받거나, 부정사용을 했을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는 대표적인 주정차위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갓길 주차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탄력적 허용)
-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탄력적 허용)
-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일반적으로 갓길 주차가 가능한 것은 흰색 실선 및 황색 점선입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허용이 되나, 황색 복선의 경우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바로 주차딱지가 끊기게 되면서 과태료 처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간대별로 주정차금지 구역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일 09:00 ~ 21:00 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가 진행이 되지만, 이후의 시간에는 주정차 가능으로 변경이 되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 12:00 ~ 18:00 까지는 금지 시간이 되면서 지역별로 다른 주정차금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필독)
간혹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1분도 허용이 되지 않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 횡단보도주변 지역
해당 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절대 주차 금지이며, 횡단보도 주변 지역에는 주정차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모퉁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버스정류장에서 잠시 멈추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절대 주정차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며,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우회전 차량 또는 좌회전 차량이 오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간혹, 소방서 앞 공간이 남아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방서의 경우 절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언제든지 신고를 받은 후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주차 금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경찰, 소방공무원 현장 단속 + CCTV 위반 단속 등 - 단속사실 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한 통보 과태료 안내
-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해 심사
- 단속자료 근거 과태료 부과
- 거지서 발송 후 이의 신청
우선적으로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을 한 이후 단속사실 통보를 합니다. 단속사실 통지서에는 차량번호 및 주정차위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벗어나진 못합니다. 대부분 이 상황에서는 과태료 20% 경감을 위해 자진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지역 과태료 : 4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32,000원
- 과태료 최고액(미납부 시)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과태료 : 8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64,000원
- 과태료 최고액(미납부시) : 최대 1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12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96,000원
- 과태료 최고액(미납부시) : 최대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지역 과태료 : 5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40,000원
- 과태료 최고액(미납부시)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과태료 : 9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72,000원
- 과태료 최고액(미납부시) : 최대 157,500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13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104,000원
- 과태료 최고액(미납부시) : 최대 227,500원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단속특별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 기본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과태료 미납을 하게 될 경우 최대 60개월 까지 기준으로 원금 대비 70%가량 가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미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 견인 및 차량 압류 또는 운전기록 벌점,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게 된다면 화면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등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 경우 위택스 및 이파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의 경우 로그인 후 지방세 외 수입 -> 자동차 과태료 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파인의 경우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 과태료 메뉴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단속 현황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며, 각 지역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문자로 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과태료 및 벌점이 쌓이게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기도 하며, 벌점 관리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아주 높은 벌점을 받진 않으며, 벌점 관리가 필요하다면 착한 운전마일리지 가입을 하셔서 벌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1년간 기록으로 과태료 처분 및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1년 기준으로 벌점이 경감되거나, 이후 벌점이 발생하게 될 경우 벌점을 차감해 주는 제도이며, 따로 금액이 들거나 하지 않으며 아래 링크에서 가입이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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