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조회 과태료 납부 방법 5분 정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주정차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정차위반은 잠시 주차를 할 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단속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조회-방법-과태료-조회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링크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 클릭
  • 차량번호 조회 후 검색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주정차위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주정차위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란색 점선 주차금지, 정차가능
  • 노란색 실선 탄력적으로 정차가능
  •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금지
  • 흰색 점선 주정차 가능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도로 양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노란색 실선 한 줄의 경우 주정차금지 구역이지만, 탄력적으로는 허용이 가능한 구역으로 대부분 잠시 주정차를 하거나, 택배승합차들이 잠시 주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택배승합차의 경우 일부 허용을 해주게 되면서 택배승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오랫동안 주차를 할 경우 불법주정차 기준에 부합을 하여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경찰서장이 고시하고, 그 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흰색 실선, 흰색 점선, 노란색 실선에서만 잠시 정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주정차위반 기준을 지켜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지역의 경우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특별구역의 경우 8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본 적이 있는데, 잠시 5분 정도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억울했습니다만,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 시 3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특별구역의 경우 64,000원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96,000원의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기준 또한 일반지역에서는 2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면 50,000원으로 과태료가 높아지며, 단속특별구역의 경우 2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경우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시간이상 주차 시 1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리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텍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번호로 납부하는 방법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오게 되면, 해당 용지에는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감경 20% 적용)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이지만,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급이 된다면 바로 납부를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듯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꼭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고지서를 살펴보시면, 전용계좌번호가 있어 전용계좌번호에 자진납부라면 자진납부금액인 32,000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자진납부기간이 지났을 경우 원과태료 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바로 납부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납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경우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따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차단속차량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10분이 지나서도 같은 자리에 주차가 되어있다면 바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경우 장애인 차량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구간의 경우 5분을 주차하거나, 1분을 주차하거나 똑같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니 꼭 참고해야 합니다.

정말로 도로위 위험을 야기하거나, 교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조치 까지도 됩니다. 견인이 된다면, 견인비용 까지도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가격은 높아지고, 자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할 때에는 꼭 주차구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갓길주차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무조건 주정차단속을 하며, 1차선 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를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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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과 기준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