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 모르면 손해 5분 정보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원룸, 투룸에 거주하면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금으로 사기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내고 나의 돈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데, 월세를 내고 나서 정부에서는 [월세 환급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세 환급금 이란?

[월세 환급금 이란] 원룸 또는 투룸 혹은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서 전세 및 자가가 아닌, 월세를 내는 세입자로 매월 사용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공제(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해서 급여 공제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월세 환급금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낸 만큼을 주거비로 인정을 받아 소득공제로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 소득에서 주거비를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연소득이 감소가 되고, 내가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월세 환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세 또한 연말정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내가 지불해야할 금액이 많을 경우 월세를 주거비로 사용을 하여 절세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월세 환급금 조건

월세-환급금-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 주소지 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지 신청이 가능
  • 해당 주택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어야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함.

위의 4가지 조건이 월세 환금급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무조건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5.7평 이하의 집과 3억 원 이하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한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

월세-환급금-조회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삼쩜삼 또는 자리톡이라는 어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환급금 조회의 경우 연말정산 및 개인소득세에서 세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및 사업자소득세를 낼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금 최대 금액은 4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세금이 많을 경우 세금에서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시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의 경우 전세 또는 자가주택에서는 불가능하며, 무조건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월세 계약을 마친 이후에 가능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

월세-환급금-조건

[자리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리톡이라는 어플은 세입자 필수앱입니다. 확정일자 발급부터, 고지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월세 환급금 까지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월세나, 전세에서 꼭 필요한데,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하지만, 자리톡에서는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확정일자 발급을 해주고, 수수료는 면제를 해주기도 하기에, 월세 또는 전세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자리톡으로 신청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의 자리톡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가기가 있는데,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은 세입자로 설정을 하시고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유형은 [월세 선불]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에서 거주를 할 때 선불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불 월세는 월세가 밀리게 될 경우에 대부분 후불로 되며, 대부분의 월세 지급방법으로는 선불입니다. 이후 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 월 관리비, 월세 납부일 등의 자료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 [금액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 월세 환급금 조회가 나옵니다. 각 월세별로 다르지만, 해당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을 알 수 없으며, 그저 월세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환급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이후 연말정산 및 사업자소득세 납부할 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금의 경우 총급여의 20%가 최대의 환급범위입니다.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이며, 1억 2천만 원 이하는 최대 25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및 사업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의 경우 종소세 신고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기재를 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와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월세이체내역의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내역을 뽑을 수 있거나,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진 않으나, 집주인이 세금을 낼 때 월세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연말정산 및 소득세로 월세납부내역을 증빙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혹시나, 집주인과의 월세 보증금 관련한 법정문제가 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링크 순서대로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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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월세 환급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