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나홀로 진행하기 인터넷 전자소송 진행방법 Step.2

전자소송 나홀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진행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전 포스팅인 소액민사소송 신청방법과 소액사건심판 소송하기 Step.1을 보고 오셨다면 소액민사소송 소송 범위와 소송 준비물, 증거자료 등을 다 구비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액이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일 경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기 위한 회원가입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민사소송 양식을 구비하여 작성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보지 못했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Step.1 보러가기

시작 전 증거자료의 경우 프린트로 뽑은 다음, PDF 파일로 증거물을 제출하기 위해 변환을 한 이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증거자료, 통화 녹취록은 꼭 변환해야지만 전자소송을 할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자소송 신청 하기

[소액민사소송 STEP.1] 글에서 [소액민사소송 소장 파일다운]과 [제가 작성한 소장을 토대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증거자료는 프린트로 뽑은 다음 PDF파일로 증거물을 제출을 하거나, 컴퓨터에서 바로 PDF파일로 변환하신 이후에 첨부등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STEP.1 글에서 대화내용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DF로 변환하여 증거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신청 시작하기

소액민사소송-신청-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에서는 개인정보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꼭 준비를 해야지만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류제출] 클릭을 합니다.

전자소송-소장-작성

서류제출 클릭을 하면 위의 사진처럼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좌측 메뉴에의 서류제출 클릭 -> 민사 서류 클릭 -> 소장 클릭 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사진처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사 서류 소장 작성 시작

소액민사소송-소장-작성-방법

민사서류 소장 전자소송 동의 서명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동의 서명하시게 되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장 작성시작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명]에서 어떤 사건으로 진행할지 알아야 합니다.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의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법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건명에서 선택을 누른 후 [대여금] 설정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는 [대여금 청구의 소] 라고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돈을 뜻 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는 [재산권상청구]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하단 [소가구분] 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빌려주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무형자산] 등의 선택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빌려주었기에 [현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하단에는 [소가]가 있습니다. 이 [소가금액]은 내가 얼마를 빌려주었고, 얼마를 되돌려 받지 못했는지 또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소송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금이라면 현금금액을 다 작성하시면 되며, 토지 및 부동산, 무형자산은 [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가능 범위는 STEP.1 글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법원 선택

이다음으로 할 것은 [제출법원선택] 입니다. 이 제출법원선택의 경우 나의 집 기준, 또는 나의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닌, 채무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법원 또는 채무자 주민등록상 관할 법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울이라고에서 서울로 하는 게 아닌, 서울서부, 서울북부 등의 법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우측에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본 정보 작성 방법

소액민사소송-당사자-기본-정보

이제부터 어지러운 소장기본작성이 시작됩니다. 하나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에서 [당사자 기본정보] 에서 원고(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즉, 소장을 신청하는 사람을 [원고] 라고 합니다. 원고부터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원고의 경우 나의 모든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인격구분은 [자연인] 또는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부터 시작하여 송달장소, 국적, 연락처 등을 다 입력을 하고 난 이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피고]에 대한 기본정보 작성입니다. [피고 개인정보]는 모르는것이 가장 많습니다.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소 란에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처음부터 소장이 가는 것은 힘들고, [보정명령서]가 나왔을때 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피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아 진행해야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놔두시면 되고, [*]가 있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해당사항을 다 작성한 후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르면 메시지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목록] 에는 [원고1], [피고 1]에 대한 정보가 기재가 됩니다. 1차 작성은 완료가 됩니다. 다만,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청구 취지 작성 방법

위에서 1차 적으로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민사소송 청구취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청구취지-작성-방법

우선적으로 [청구취지 작성하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청구취지의 경우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은 청구취지 화면에서 상단에 [작성예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금전청구 일반] 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여금 즉,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갚아라]라는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청구 일반 양식에서 [부대청구(이자 등)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의 서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화면에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돈 금액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2023.XX.XX.부터 2023.XX.XX. 까지는 연 X%의,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X%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대부분 소장 도착 전에는 5%의 [지연 이자]를 책정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법정 최대 이자율 12%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비율로 갚아라.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 기간별로 다른 이유는 STEP.1 글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한 다음에는 [입증서류제출]이라는 증거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로는 [계좌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 녹음내역] 등의 여러가지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 증거물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PDF 파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홈 화면에서 우측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찾기가 힘들다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계좌 입금내역]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거래를 하실 거래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 해당 은행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PDF 파일 변환에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1차적 소장작성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PDF 파일을 첨부하시고 아래의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파일첨부 -> 파일선택 -> 아래 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첨부세류제출로 증거물을 제출한다면 증거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꼭 입증서류제출과 입증서류목록을 통하여 증거물을 제출해야지만 증거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합니다.

위의 부분을 전부 해결하고,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작성문서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소장과 청구취지, 청구원인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와 주소 중 1개라도 모를 경우 [보정명령서]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보정명령은 소장 제출 후 1주일 ~ 2주일 사이에 도착을 하니 수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이후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압류 전 소액민사소송을 처음진행하거나, 중간에서 막혔다면, 아래의 링크 글을 먼저 읽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 과 민사소송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시고, 못받은 돈이 있다면 꼭 소송을 진행하셔서 대여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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