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5분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거래가 안되더라도, 서울시 주택청약은 아직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주택의 경우는 청약률이 낮거나, 지방(대구, 대전, 부산 등)은 주택청약 경쟁률이 낮은 반면, 서울에는 아직도 주택청약 1순위를 유지하고,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주택청약 이란

[주택청약] 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예금은 [적금] 형태이지만, 일반적인 적금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뜻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주택청약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선정할 때의 근간이 되는 방식으로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청약의 이유로는[내 집마련]을 위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19세 이상이 될 때 주택청약을 들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민영주택청약과 국민주택청약이 있는데, 별도로 따로 분리가 된 것은 아니며, 이후에 청약신청을 할 때 구분되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 청약저축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와 위축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초과
  • 위축지역 :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초과
  • 위의 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이상인 경우
  • 수도건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대부분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이 다 상이한데, 아래의 사진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주택청약-납입금-지역별-예치금

지역별로 예치금액 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주택청약납입금이 각각 다 다릅니다.

  •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
  •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 원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있다면 10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할 듯합니다. 위의 지역별 예치금액은 내가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예금 금액 +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정도만 청약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마지막에 잔여 예치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뜻 이기 때문에 청약통장납입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금하셔도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저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예치금이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각 은행별 바로가기가 있으니, 해당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의사가 있다면, 해당 은행 링크 클릭 후 가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 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이자 2.8%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이자 4.3%의 최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청년우대형이 연 이자가 더 높아 청년이라면 꼭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각 은행별로 청년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이점으로는 비과세와 우대이율이 제공되기 때문에 비과세로 이자 세금을 내지 않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주택 1순위 조건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택청약 가입 후 2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1순위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청약은 가능하지만, 추가 가점에서 밀리게 된다면 차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제한자

청약통장 1순위 제한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될 경우 1순위 제한이 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에 속하는 자

위의 4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1순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부분 1순위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기본으로 되어있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있다면, 1순위가 되기에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선정비율

민영주택-청약-1순위-조건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와 해당되는 세대주의 미성년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 그 외 주택은 가점제 40% 와 추첨제 60%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0% ~ 100% 까지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30%, 추첨제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0% ~ 50%, 추첨제 50% ~ 100%
  •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 그 외 주택은 추첨제 100%로 진행

민영주택의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입니다.

주택청약-가점-항목-점수

위의 사진은 1순위 이후 청약 가점항목 및 점수입니다. 총점은 84점이 최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의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가점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가점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최대 가점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5년 이상 : 32점

최대 15년 이상까지 저축을 했을 경우 최대가점은 32점입니다. 1년 당 2점의 가점이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될 듯 합니다.

부양가족수 가점

  • 0명 : 5점
  • 1명 : 15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이상 : 35점

부양가족의 경우 세대주로 있는 사람에게 있는 부모님, 조부모, 배우자,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수를 뜻 합니다. 대부분 청약을 들기 전 부양가족수를 늘려서 가점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세대주 밑으로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최대 15년 이상 : 17점

1년 단위로 1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최대 15년 납부를 했을 경우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에서는 저축가입기간보다는, 부양가족수 가점에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청약저축 1순위 그리고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위의 민영주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국민주택은 정부주도주택으로 인기가 많이 없으며,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다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지 않아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고 계시기만 해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아 당첨이 될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국민주택청약-1순위-조건

대부분의 조건은 민영주택과 동일하지만, 위의 사진에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사진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 안갚을 때 하는 소액민사소송 절차

아래는 주식 관련 필요한 글 입니다. 확인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