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 신청 하는 법 5분 정보

생계급여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기도 하며, 소액대출을 받더라도 힘든 상황이 나타나기에, 대상자가 된다면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란

[생계급여] 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영끌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대출 이자]를 갚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소액대출],[내구제 대출] 등을 하고는 있지만, 은행 대출 이자가 5%가 넘어가고, 1 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카카오 비상금대출],[무직자 대출] 등의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대출이자에 헐떡이면서 나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받지 못할 정도라면 꼭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힘든 생활에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대상자

[생계급여 조건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지 못하며,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신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산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한 분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에 관련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조건-신청-방법

  • 가구별로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위의 사진을 보시면 2023년도 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생계급여 기준금액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 623,368원
  • 2인 가구 기준 : 1,036,846원
  • 3인 가구 기준 : 1,330,445원
  • 4인 가구 기준 : 1,620,289원
  • 5인 가구 기준 : 1,899,206원
  • 6인 가구 기준 : 2,168,394원
  • 7인 가구 기준 : 2,432,255원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는 7인 가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하며, 8인가구 선정기준액은 2,696,116원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예외] 사항으로는 [조건부수급자]는 예외사항으로 지금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지급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선정 및 급여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 대상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 은 직접 신청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방문만 가능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챙겨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 : 기초생활보장
  • 전화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생계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위의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필수서류를 챙겨가야하며,

위의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필수서류를 챙겨가야 하며, 선택서류는 필요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들이 증가가 되고, 대출 금리는 상승이 되고, 내구제 대출, 소액대출, 비상금 대출, 무직자 대출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생활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경우 잘 판단하셔서 받으시길 바라며, 꼭기준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계 신청 방법 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