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신청방법과 빌려준 돈 소송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실제 저의 경험과 진행 방법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소액민사소송 이란?
소액민사소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행권고 란 :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빠르게 소송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가능하며,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되어, 긴 시간과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소액사건심판입니다. 대체적으로 빠르면, 5개월 혹은 7개월 이내로 소송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결정, 유동자산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진행한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면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까지 2달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처음이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를 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문법률인이 아니며, 일반 시민으로 진행을 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으나, 엄청난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면서 발로 뛰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내용들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소액사건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가 기본이며, 통화내역 저장(음성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며, 10,000원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 돈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로 이체내역을 남겨 증거 확보하기
- 카카오톡 대화내용 지우지 않기(저장하기)
- 통화내역 지우지 않고, 갤럭시 S 시리즈의 경우 자동통화기능 사용하기
- 3,000만 원 이하를 빌려줘야지만 소송이 가능함. 초과할 경우 정식민사소송으로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우리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지만 빌려준 흔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승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해당 은행의 경우 특정인을 지정하여 계좌이체 내역을 뽑을 수 있으며, 인터넷 은행 혹은 지점 은행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필요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대화내용으로만으로는 소송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저장, 통화 녹음 저장하는 이유는, 해당 내용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다 해서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녹취증거, 대화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내용을 지우지만 않았다면, 대화 내보내기라는 기능으로 대화내용을 텍스쳐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를 소송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화내용의 경우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녹취록을 의뢰하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통화 등을 할 때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무작정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 통보를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기간 내 빌려준 돈 금액을 명시하여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통화내역 혹은 카카오톡, 문자 내역이 있어야지만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시작하기
소액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인터넷으로 진행을 했으며, 직접적으로 해당 법원에 방문하기가 귀찮기도 하지만, 시간허비가 많아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방문은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 좌측 로그인이 있는데, 처음이라면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 암호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무작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양식이 필요합니다. 해당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가기 링크를 만들어놓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존재하며, 소액민사소송에 필요한 양식 대여금청구의 소(약정이자 월 2%)입니다. 해당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대여금청수의 소 검색 하셔서 225 대여금청구의 소(약정이자 월 2프로)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려 했지만, 올려지진 않네요. 현재 우리나라 법정이자는 최대 연 12% 이자입니다. 그 이상을 할 경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정서로 정정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연 이자 12%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을 한 것입니다. 소장에는 대여금 청구의 소 라고 하며, 청구취지의 경우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금액 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돈을 갚아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빌린 금액에 대해서 소장이 피고(돈 빌린 사람)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이후부터는 연 12% 의 비율로 갚아라는 뜻입니다. 2번의 경우 당연히 돈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비용은 네가 내라 라는 뜻이며, 3번의 경우 1번의 경우 가집행의 뜻은 신청 후 바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 원인의 경우 직장동료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할 경우 언제 나에게 돈을 빌렸고, 갚는다고 말했지만 갚지 않아 결국에는 소액즉결심판 소송제기를 한다. 그리고 이자는 내가 받아야 하며, 이자율은 이 정도를 요청합니다.라고 판사님에게 소송 청구원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자세히 작성할 필요 없으며, 명확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나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긴 글보다는 간략하고 간결한 글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에서도 이자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송달이 되었을 때 바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되어야지만 통장압류 및 유동자산 경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청구가 됩니다. 무료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내가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 작성하는 것이 소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액민사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행권고결정이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즉,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글에서는 Step.2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압류 전 소액민사소송을 처음진행하거나, 중간에서 막혔다면, 아래의 링크 글을 먼저 읽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신청방법 과 소액사건심판 시작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