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법 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를 하고, 이제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행권고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라는 것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격 조건입니다.

  • 채무자가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함.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또는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함.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함.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 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 채무를 변지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서 신청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목적] 으로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하는 목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능력이 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여 채무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개설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으며, 기존의 신용카드는 정지 상태가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기존의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타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다면 은행권에게도 알려지게 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의 압박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에도 영향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채무자들의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5년간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1 금융권 대출이 힘들 수도 있고, 기타 금융거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주의사항

우선적으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채권압류를 진행하여 경매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신용불량자 만들기)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 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신용불량자를 만든 이후 채권압류(유동자산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변제의사를 전하지도 않고, 채무를 할 생각도 없어보여서 통장압류 이후 신용불량자 만들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판결 승소 이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함
  •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을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서 확정판결이 난 결정문을 증거로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 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진행했고, 11월 18일에 종료가 되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추석이 있는 시기라서 기간이 조금 길어진 듯합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이행권고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처음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순서대로 읽으시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진행이 될 듯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방법-신용불량자-만들기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링크 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클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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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불이행 금전채무액 : 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송비용도 넣으셔도 됩니다.
  • 집행권원의 표시 : 20xx가소 000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즉 이행권고결정 집행권원 또는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제출법원 :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
  • 관련사건 : 관련사건이 없을 경우 아래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관련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할 경우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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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화면에서는 당사자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 구분] 에서[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내 정보가 가지고 와지며, 채무자에서도 동일하게 정보 가지고 오기하면 이전에 소송을 하면서 들어가 있던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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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화면에서는 집행권원목록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집행권원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압류]를 할 때 해당 소송에 대한 집행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 집행권원을 재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사용했던 집행권원으로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의 위치는 이행권고결정 정본 하단 바코드 아래의 숫자와 영어가 집행권원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당사자 선택 후 집행권원 성격구분은 [판결정본]이며, 사건번호는 해당지방법원 + 사건번호 작성을 하시면 되며,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2014-0025099999-343AC 등으로 예시가 있습니다. 서류명으로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일첨부 후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파일첨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정본 전체(5장 ~6장) 전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방법-신용불량자-만들기

신청취지의 경우 자동으로 글이 들어가 있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이유의 경우 신청날짜 와 판결문의 날짜를 수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화면에서는 첨부서류(파일첨부) 화면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굳이 첨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바로 등록으로 넘어가서 다음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또한 채무자에게 송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보정령명을 받고 나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정명령신청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서신청 및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액민사소송 시작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면 갚겠다는 말만 할 뿐, 돈 갚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인 것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평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최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8년 정도가 되었을 때 승소판결에 대한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법원에다가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법으로 승소를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으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 공소시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꼭 여러분들도 소액민사소송 진행하셔서 빌려준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방법 과 신용불량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