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 기준, 청약가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다시 주택청약 열풍이 돌면서 청약 1순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권 주택청약은 아직 관심집중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 주택청약 1순위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따로 있지 않지만, [주택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생에서 1회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신혼부부 특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을 하고, 납입을 해야하는데,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 인터넷 가입 관련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25평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공급면적의 경우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32평 ~ 35평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청약은 신혼부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강남권 부동산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한 사람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순위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 이내라는 뜻은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라는 뜻인데, 최근 들어서 추세가 바뀌면서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기 위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청약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인기간이 3년 이내가 되기 때문에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경쟁에서도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생각하신다면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시는 게 가장 적합할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다음에서 중요한 것은 월평균 소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로 조건이 있는데, 소득기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
외벌이 기준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 기준 : 100% ~ 140%
- 3인 이하 소득 기준 : 6,030,160원 ~ 8,442,224원
- 4인 이하 소득 기준 : 7,094,206원 ~ 9,931,887원
-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 기준 : 100% 이하
- 3인 이하 소득 기준 : 6,030,161원
- 4인 이하 소득 기준 : 7,094,205원
맞벌이 기준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 기준 : 120% ~ 160%
- 3인 이하 소득 기준 : 7,236,193원 ~ 9,648,256원
- 4인 이하 소득 기준 : 8,513,047원 ~ 11,350,728원
- 우선공급
- 월 평균 소득기준 : 120% 이하
- 3인 이하 소득 기준 : 7,236,192원
- 4인 이하 소득 기준 : 8,513,046원
위의 내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입니다. 위의 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공 월평균 소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을 하기 전, 4대 보험을 빼달라고 하거나, 잠시 일을 쉬면서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는 게 청약 1순위 유지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산조건
그리고 자산조건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들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부유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건을 맞추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산 기준이 되는 것은 [부동산],[자동차]가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자산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 어야지만 자산 조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의 경우 출고가격 기준으로 매년 10% 감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출고가를 확인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나와있는데, 1순위 조건으로는 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하고,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산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녀 가산점의 경우 꼭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입양, 임신의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1순위 :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 임신한 경우
- 신혼부부 특공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
- 미성년의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 포함 산정, 재혼한 경우는 직계비속 등을 확인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입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에서 밀리게 되는데, 이 가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만)] 의 6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가구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
자녀의 수
- 자녀의 수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미셩넌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합니다.
- 1명 : 1점
- 2명 : 2점
- 3명 이상 : 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기간
- 해당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0점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 3년 이상 : 3점
주택처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뜻 합니다.
- 12회 미만 : 1점
- 24회 미만 : 2점
- 24회 이상 : 3점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합니다.
-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 3년 이하 : 3점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에 한함)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며,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선택 불가
-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 2세 이하 : 3점
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이 있으니, 꼭 계산을 해보셔서 청약을 신청해야지 당첨이 될 확률이 높으며, 청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몇점의 점수가 산출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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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약 조건 과 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