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방법 K-OTC 거래 하기 키움증권 5분 정보

장외주식 거래 방법, K-OTC 거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장외주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이전에는 38커뮤니티에서 했지만, 지금은 각 증권사에서 K-OTC 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외주식(비상장주식) K-OTC

[K-OTC 시장]은 자본시장 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 시장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법에 따라 개설 및 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뜻 합니다. 원래 이름은 [KOREA OVER-THE-COUNTER]의 약칭입니다. 

출범 배경은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이 되었고, 주식거래 대상 기업이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의 역할이 크게 저하되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졌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 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던 시장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장 개편 추진을 하다 보니, 

국내 주식 거래 인프라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주식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K-OTC 시장]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주식으로 상장이 된다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단기적 투자는 힘들지만 장기적 투자를 생각하고 봐야 하는 주식 시장입니다.

K-OTC 목적

[K-OTC 시장]의 특징으로써는 비 신청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이 됩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자가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이전 38커뮤니티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벗어나, 일반 주식 시장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편리함과 보다 안정된 결제방법을 제공하는 시장입니다. 주식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으로 주식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장이 되느냐, 아니면 상장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큰 관심과 집중이 모여집니다. 최근에는 400% 상승이 가능해지면서 신규상장주식에 수급이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외시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이 된다면 매수한 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신규상장주식]으로 정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이 될 만한 기업을 선택하는 눈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보는 눈이 높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개장시간과 휴장일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OTC 매매제도

키움 증권 장외 주식 거래 매매제도에서는 매매시간은 주식 정규시장과 동일한 시간인 [09:00 ~ 15:30]까지 정규 주식 시장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매매시간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K-OTC-거래-방법

K-OTC 호가 단위

  • 1,000원 미만 : 1원 단위이며,
  •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단위
  •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 10원 단위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단위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단위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단위
  • 500,000원 이상 : 1,000원 단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호가단위를 섞어놓은 듯 한 호가단위가 책정이 되어있으며, 매매수량 단위는 1주 단위로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 정규주식시장에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소자본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제한폭] 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한 제한폭으로 [상한가 주식] 30%, [하한가 주식] 30%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문 종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시장가 주문이라던지, 최우선 지정가 등 정규장에서 할 수 있는 거래주문이 아닌,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여 주식 매매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제제도는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T+2로 지정이 되면서 D+2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위탁증거금은 100%로 [증거금 100%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용 거래, 미수 거래 등 기타 거래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현금 100%인 증거금 100%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키움 증권 주식 수수료 및 세금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OTC 세금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결제 시 0.23%의 증권거래세 징수
  • 양도소득세 : 거래소 시장과 달리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합니다.(단, 벤처,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를 과세합니다.

큰위험이 따르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만 하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K-OTC 세금 부분에서는 복잡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정규 시장보다 더 높은 세율 책정이 되어있기에 투자 시 유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바로 가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TC 매매 유의 사항

K-OTC 공시 수준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17개 항목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수시 공시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공시 중, 지정법인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지정기업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투자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규제가 최소화가 되어있다 보니, 공시 부분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합니다.

기업정보 확인방법

K-OTC 기업정보 확인 방법으로써는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 시장 홈페이지 및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정기공시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 사항 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통하여 주식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 사항 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다트) 바로가기는 아래에서 바로갈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성

투자위험성입니다.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 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 또한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주식 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점은 꼭 유의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반 정규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기관의 개입이라던지 외국인 개입이 적은 거래입니다. 

일반 주식하는 투자자들 또한 생소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매도, 매수가 힘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급등 주식 찾는 방법과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 대차거래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TC 시장 성격

시장법에 개설된 [장외시장]으로 신규등록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등록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 시 해당 회사에 대한 내용 및 근거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정 기업부 특징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 지정기업은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 해제,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공시는 따로 별도로 나오지 않고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증권정보포털에만 공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K-OTC 매매방식

거래 방식으로써는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며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 가격에 비해 [5 호가 가격 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 위탁증거금은 100%입니다.

신규등록(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일은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하며,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 가격은 전일의 거래량 가중평 균주 가이며, 가격제한폭은 상하 30%입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방법으로써는 의도적인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최대 4호가 까지는 매수 접수가 되지만, 5호가 이상의 의도적인 매매거래에서는 제한을 하며, 접수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등 주식 찾는 방법

급등 주식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장 마감 후 꼭 확인해야하는 매매동향보는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레버리지 사용 방법

주식 레버리지 사용방법의 2가지 방법. 알고 사용하세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아래에서 증권사별 주식 수수료 및 주식 세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키움 증권에서도 가능하다 보니, 키움 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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