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완벽 정리 주식 세금 신고 방법 5분 정보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기준 및 주식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주식 매도세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식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 세금 이란

주식 세금 이란 양도 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인 주식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되는 주식세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받아 납부를 해야 하는 국가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주식 양도 소득세의 경우 일반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주주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의 경우 해당 주식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 기준 2%) 또는 해당 주식 매수 금액(기준가)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대주주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지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주 기준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산출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식(대주주 기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22%의 지방세 포함한 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연말 12월 마지막일 까지 보유할 경우 다음년도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아직은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해당되진 않을 듯합니다.

주식-세금-금융투자소득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식 양도 소득세의 경우 일반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10억 원 이상(본인 + 직계 존비속 금액 포함)일 경우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단, 1개의 종목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 이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항상 연말에 코스피 지수 하락과 코스닥 지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양도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연말 산타렐리가 마무리가 되고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마감 후 꼭 확인해야하는 매매동향보는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 과 대차거래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 증권거래세

  • 주식 증권거래세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주식 매수, 주식 매도)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주식 매도를 할 때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주식을 1,000원에 매수하게 되면 실현손익이 마이너스로 잡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식 매수할 때에는 1,000원에 세금 없이 매수를 했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실현손익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데, 이때 세금이 포함이 되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주식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세한 증권거래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각 주식 호가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의 경우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량 급증이 되거나, 주가 급등이 나타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당 주가 단위가 높을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긴급히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낮추거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과는 별개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 1주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판매자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주식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이후 매도할 때 같이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없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단기적 주식 투자(단타 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 매매가 많으면 많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더 많이 납부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호가창 보는 법을 모른다면, 주식 진입자리를 찾기 힘들다. 호가창 보는법 확인하고 진입자리 찾기

주식 배당소득세

  • 주식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며, 연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노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에, 다소 높은 세율이 책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배당주(배당금을 주는 주식)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주식세금 중 하나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 회사는 투자함으로써 분기별 배당금 또는 반기별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 세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세율 : 15.4%
  •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세율 :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됨.

일반적으로 2,000만원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14% 와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이 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면,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2,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정도라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고배당주들이 거의 없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면서도 배당금을 받는 고액 주식 투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각 주식회사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지만, 1년에 4번 또는 1년에 2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 레버리지 사용방법의 2가지 방법. 알고 사용하세요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선물거래, FX, 마진거래 등)의 금융투자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제도로 금투세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한 양도소득 20% ~ 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금투세 라고 말을 많이 하며, 금투세의 경우 대주주 여부 상관이 없이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하는 수익을 뜻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식세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금액 : 5,000만원 까지
  • 기타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금액 : 250만 원까지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거래 등의 수익은 연 25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 있으나,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20% ~ 25% 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과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세금-금융투자소득세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과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액 주식 투자자 및 고액 주식 투자자들이 전부 알아야 하는 주식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세금 보다는 더 잘 알아야하는 부분인데, 주식 거래를 하거나, 선물 거래, 마진 거래를 하더라도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세금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세금-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3억 원 이하 세금 비율 : 20%
  • 금융투자소득세 3억원 이상 세금 비율 : 25%
  • 지방세가 포함된 금융투자소득세 3억원 이하 세금 비율 : 22%
  • 지방세가 포함된 금융투자소득세 3억원 이상 세금 비율 : 27.5%

높은 비율의 금융투자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주식 자금이 몰려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금투세의 경우 문제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을 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폐지 및 주식 양도세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코인 시장 및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거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주식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힘들 가능성도 있으며,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환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개인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듯합니다.

급등 주식 찾는 방법

급등 주식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장 마감 후 꼭 확인해야하는 매매동향보는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레버리지 사용 방법

주식 레버리지 사용방법의 2가지 방법. 알고 사용하세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아래에서 증권사별 주식 수수료 및 주식 세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