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는 꼭 알아야 할 시장경보제도입니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되며, 이 제도는 주가 급등하는 주식 종목들이 받는 경고들입니다. 같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 경고종목제도 란?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상한선과 하락할 수 있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주식 상한가는 30%, 주식 하한가는 30% 로 최대 상승과 하락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상한가 주식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주가 급등세가 연일 이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주가 급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여 주식에 물리는 현상이 다소 많이 발생을 하여 주식 시장에서는 시장경보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시장경보제도란?
- 단기간에 주가가 급변할때 투자 위험을 줄이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투자 참고 정보를 주식 시장에 알리는 제도이며, 투경 지정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3일 단일가 매매 혹은 주식 거래정지(1 거래일에 한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단기간에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주식 종목들에게 경고를 하여 개인 주식 투자자, 기관 주식 투자자,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이 주가 급등을 하여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주식이기에, 투자할 때 참고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에서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경고의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이란?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주식 종목들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뇌동매매 방지와 잠재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투자주의종목은 주가조작세력들이 주가 급등을 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스팸관여과다종목 지정, 풍문관여 과다종목 지정 등으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매집을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투자경고종목 이란?
투자경고종목 이란 특정주식종목의 주식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주가 급등을 한 경우 개인 주식 투자자, 외국인 주식 투자자, 기관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될 경우 위탁증거금 100%로 증 100% 종목으로 변경이 되며, 신용거래 불가(신용융자 불가), 미수거래 불가가 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뤄질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투자위험종목 이란?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된 이후에도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추격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됩니다.
위험종목이 된다면 대부분 주가조작세력들은 물량을 털기 위해 주가 급등을 소폭 보여주면서 거래정지까지 일으키며 상승을 한 이후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대부분 투경지정을 주식에서는 훈장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식경고종목 지정이 된다면 주가 하락 및 주가 조정구간이 나타나면서 하락이 되거나, 무시하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식 투자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가 있는지, 경고종목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고가 되었다는 것은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매수할 경우 높은 주가에 매수하고, 주가조작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주식 경고종목 조건
주식 경고종목지정 조건을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주의종목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 시세 상승이 나타날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1 거래일 매매정지)가 되며,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경고는 추가적으로 더 격상이 되지 않으나, 주식 매매거래정지 1일 이 추가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조건
- 소수계좌 거래 집중 요건
- 종가 급변
- 상한가잔량 상위 종목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 소수계좌 매수관여과다 종목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풍문관여 과다 종목
- 스팸관여 과다 종목
- 투자경고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 지정해제 종목
투주 지정 요건은 10가지가 있으며, 투자주의종목 지정예고 공시 이후 주의종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의종목 지정해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대부분 지정 조건의 경우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투자경고 지정예고종목, 스팸관여 과다종목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건
- 3일간 주가 100% 상승
- 5일간 주가 60% 상승
- 5일간 주가 45% 상승 + 불건전 요건에 해당 시
- 15일간 주가 100% 상승
- 15일간 주가 75% 상승 + 불건전 요건에 해당 시
- 15일간 투자주의 5회 + 주가 75% 상승 시
- 2일간 주가 40% 이상 상승(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건으로는 투자주의종목 된 이후 위의 7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투자주의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지정 예고공시가 나타난 이후 추가 주가 급등이 나타나거나, 기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되면, 미수거래 불가, 신용거래 불가가 되며, 증거금 100% 종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현금거래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2일간 40% 주가 상승이 추가로 나타날 경우 매매거래정지 1일 과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조건
- 3일간 주가 45% 상승
- 5일간 주가 60% 상승
- 5일간 주가 45% 상승 + 불건전 요건 해당 시
- 15일간 주가 100% 상승
- 15일간 주가 75% 상승 + 불건전 요건 해당 시
투자위험종목 지정은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매매거래정지 1일 이후에 적용이 되며,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과 동일하게 증거금 100% 종목으로 변경이 되며, 신용거래 불가와 미수거래 불가가 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주가 급등 혹은 주식 시세 상승이 나타날 경우 매매거래정지 1 거래일이 진행이 됩니다. 주식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식 경고종목 지정과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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