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락 정의 뜻 무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 5분 정보

주식 권리락 정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과 유상증자 권리락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단어이자, 이야기 입니다. 한번 쯤은 읽어보는것이 주식 투자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무상증자 권리락 과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 권리락 이란?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 결제된 주식을 말합니다. 큰 뜻에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하는 뜻이 권리락 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과 유상증자 권리락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구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있는데,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뜻 하는 단어입니다.

즉, 권리락일에 매수한다 하여도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부여와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졌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업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가 생기는데,

기준일 이후의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 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이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상증자 대상자가 아니게 되며, 유상증자 대상자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일 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무상증자 대상자가 되어 신주의 무상교부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또한 유상증자 권리락의 경우에도 권리락 이전일 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유상증자 대상자가 되어 신주인수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아래에서 증권사별 주식 수수료 및 주식 세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권리락 정의 요약

  •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부여 권한이 없음. 즉, 권리락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함. 이전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을 받습니다.
  • 무상증자의 경우 구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음. 즉, 무상증자 대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음.

그렇다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대상자가 되기 위한 일자 무상증자 신주교부권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권리락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지만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주식회사의 주주명부라는 것이 존재 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명단을 확인 한 후 해당 투자자가 우리 회사의 주주입니다. 라는 증거 및 확정이 나야지만 해당 회사에서 하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대상자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신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신주배정일기준일을 공고를 합니다. 대부분 공시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경우 권리락일 이전 2 거래일 까지는 해당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D+2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D+2 제도(2 거래일 주식대금 결제 제도)가 있기에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는 2 거래일 이후 등재가 되다 보니 권리락일 이전 2 거래일 전에는 매수를 해야지만 주주명부등록이 됨에 따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D+1D+2의 뜻과 주식 예수금과 증거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이 진행이 되면 주가 조정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납니다. 권리락 이후 주가 조정이 되면은 해당일 시초가부터 조정이 됨에 따라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권리락일 이란

권리락일 이라는 것은 권리락 예정일 이후 권리락 확정일을 뜻 합니다. 권리락이 되는 날을 뜻하는 권리락일 인데, 자산 분배가 공표된 기업의 주식이 그 자산의 분배권이 소멸된 이후 거래되는 첫날입니다. 

즉, 권리락일에 매수를하게 된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뜻입니다. 권리락일에는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분배되는 자산의 가치에 준하여 하락합니다. 이 날 이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분배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락에 대해 예시를 들면서 권리락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무상증자 권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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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증자를 실시한 이노시스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무상증자 결정이 됨에 따라 이노시스 무상증자가 되면서 이노시스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노시스 주권매매거래정지 정지기간은 16:25부터 장 종료 시까지 즉, 정규장 마감 이후 시간외단일가에서 이노시스 무상증자 결정이 됨에 따라 이노시스 시간외단일가 거래정지입니다.

물론, 정규장에서 나왔다면 정규장에서 거래정지가 되는데 대부분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온 이후 1 거래일 즉, 하루정도 거래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가 급등이 나타난다면 주식 거래대금 상위종목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량 상위종목 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에서는 2022년 7월 22일 공시서류 최초제출일 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에서는 60,948,104주이며,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5,237,026주 입니다.

이노시스 무상증자는 1:1 무상증자가 아닌, 1:4 무상증자 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주식 수 대비 400%가 증가가 됩니다.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 수 5,237,026주 에서 이노시스 무상증자 신주 60,948,104주가 증가가 되면서 이노시스 무상증자 후 총 발행 주식수 76,185,130주가 됩니다.

이노시스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은 대부분 50% 가량 주가 조정이 되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데 노시스의 경우 1:4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주식수 대비하여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 조정 계산식으로 본다면, 무상증자 권리락 전일 종가 / (1+무상증자비율) 입니다. 대부분 1:1 무상증자의 경우 해당 주가 대비 50%가량 주가 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을 하다보면 이노시스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2,610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8월 5일 권리락일부터는 2,610원의 주가로 시작이 됩니다. 무상증자 대상자가 된다면 이후 우편으로 무상증자 대상자를 알려주는 보유한 주식수 와 무상증자받을 신주 주식수를 확인하는 우편이 도착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무상증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이노시스 무상증자 신주 발행일이 8월 30일이기에 8월 30일 이전까지는 주가 하락이 되었기에, 이전 주가 대비 하락폭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8월 30일 장 시작과 동시에 무상증자된 신주가 지급이 되는데 무상증자신주 지급은 해당 주식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주발행일에 몇 주가 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차거래 해지를 해야 합니다. 대차거래라는 것은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뜻 하는데, 무상증자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감소가 나타나고, 대차거래잔고 감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과 대차거래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권리락

최근 HLB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3,200억 원가량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의 공시입니다. 

유상증자 금액에 따라 HLB 신주상장주식수는 9,562,408주입니다. 증자 전 HLB 총 발행주식수 106,903,481주입니다. HLB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대부분의 유상증자가 발생한다면, 매동에서 기관 순매도 및 외국인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HLB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34,050원으로 예정이 되어있고, 2022년 10월 21일에 HLB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이 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준으로 HLB 유상증자 확정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LB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HLB 구주주들이 청약을 하고 난 후 남은 HLB 유상증자 청약분은 일반공모형식으로 구주주가 아닌 투자자들 또한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HLB 유상증자 청약일은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 납입일은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무시해도 됩니다.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2년 11월 17일입니다. 신주인수권양도여부 가능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또한 가능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9월 20일입니다. 즉, 권리락일은 9월 19일에 HLB 권리락이 진행이 됩니다. 즉 HLB 유상증자 대상자가 되려면 9월 16일 금요일 시간 외 단일가 까지는 매수를 해야지만 HLB 유상증자 청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주명부에 등록이 됩니다.

HLB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으로써는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할인율)]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의 경우 리픽싱이 이루어지는데, 리픽싱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주식매매보다는 당연하게도 유상증자 매매가 더 저렴하게 먹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당연하게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상승이 나타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당연하게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하락이 나타난다라는것이며, 유상증자의 경우 주가 할인율이 25%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 주식매매보다는 유상증자가 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있고,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HLB 유상증자 신주 배정방법으로써는 신주배정기준일 18:00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089555219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입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인 9월20일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재가 돼야 하기에 D+2를 적용한다면 9월 16일 18:00 까지는 매수를 해야지만 HLB 유상증자 대상자가 되면서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권리락과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해 완벽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권리락일 기준으로 D+2를 적용하여 2일이 아닌, 2거래일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지만 해당 증자에 참여가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서 공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한다면 꼭 알아야할 것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등 주식 찾는 방법

급등 주식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식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 방법

주식 거래량 상위 종목 찾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마감 후 꼭 확인해야하는 매매동향보는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레버리지 사용 방법

주식 레버리지 사용방법의 2가지 방법. 알고 사용하세요

무상증자 권리락 과 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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