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계산 방법과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선물 거래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만 된다면, 국내 주식 세금인 금투세로 인하여 연말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해외 주식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해외 주식 세금
해외 주식 세금은 국내 주식 세금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만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 250만원 이하의 경우 해외 주식 세금 과세가 없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1,000만 원으로 25%의 수익이 발생하여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1,000만 원으로 50%의 주식 또는 해외 선물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250만 원은 공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자들의 경우 250만원을 딱 맞춰서 주식을 매도하고, 이후에는 다시 매수를 하여 매도를 하지 않고, 장기 주식 투자로 넘어가면서 내년을 기약하거나, 세금 납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세금의 경우 5,000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많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70%의 수익이 발생하여 7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서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선물 수익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 1,000만 원 투자하여 70%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서 7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함.
- 250만 원을 공제가 된다면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선물 수익금 700만 원 – 공제 금액 250만 원]의 계산식으로 4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
- 450만 원에 대한 22%로 책정한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선물 세금은 99만 원을 납부해야 함.
공제라는 뜻은 해당 금액은 세금에 책정이 되지 아니하고, 수익금 – 공제금액 250만 원의 계산식 이후에 수익금액에 대한 22%의 해외 양도소득세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의 경우 장기 주식 투자자의 목적도 있지만, 국내 주식처럼 상한가 종목과 하한가 종목이 없어 주식 변동성이 높아 단기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해외 주식 증권사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다르게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 키움증권 해외 주식 증권거래세, 키움증권 해외 선물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을 하실 예정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증권거래세 및 자동환전 기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
해외 주식을 하는 경우는 국내 주식 배당금보다는, 고배당금 또는 우량주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코카콜라 배당금의 경우 0.44$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가 변동성이 낮아 장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의 주식의 주가 하락이 높지 않고,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여 60년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과 국내 주식 배당금의 차이는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 주식의 경우 지방세 포함 15.4%의 배당금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해외 주식 배당금의 경우 15%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금세금은 15%, 중국 배당금세금은 10%로 알려져 있어 국내 배당금보다는 낮은 세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세금과 국내 주식 배당금세금의 차이점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적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의 공제와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외 주식 배당금이 1년 배당금소득 2,000만 원 초과를 할 경우 종합과세로 적용이 되어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적용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 주식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15.4% 이지만,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로 적용이 되는데, 해외 주식 배당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종합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이런 종합과세로 적용되는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
해외 ETF 거래 세금
해외 ETF 거래의 경우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비율 적용이 됩니다. ETF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게 신고와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ETF 거래 누진공제 및 세율 적용구간입니다.
해외 ETF 세금 누진 공제 구간
- 1,400만 원 이하 : 6% 세율, 누진공제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세율,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세율,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세율,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40% 세율,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세율,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세율,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세율, 6,594만 원
해외 ETF 세금을 알아보았는데, 당연히 금액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공제 구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만큼의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거래에 대해서 세금 공제비율이 낮게 책정을 했으나, 이 부분이 악수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소득에 의한 ETF 세금이 발생이 되는데, 수익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및 자산 등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리픽싱이 되는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세금 계산식
해외 주식 세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산출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지방세 2% 별도)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실제 매도 금액 – 수익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수와 매도 시 발생하는 해외 주식 증권거래세(주식 거래 수수료), 양도신고세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시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죠.
-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여 50%의 수익이 발생하여 1,500만 원에 매도체결이 되었다.
- 1,500만 원 중 500만원의 수익금이 되었고, 1,000만원은 나의 투자 기초 자본
- 500만원 중 250만 원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이 부과가 됨
- 250만원에 대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55만 원
위의 예시처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장 마감 후 꼭 확인해야하는 매매동향보는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 과 대차거래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방법(해외 선물 세금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세금 신고 와 해외 선물 세금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시피, 해외 주식 세금 및 해외 선물 세금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이 250만 원이 넘어가면서 공제가 안 되는 금액이 될 경우 무조건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매월 5월에 진행이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 또는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시기가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산세의 경우 10% ~ 2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신가산세로 연 10.95%의 연 이자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종합소득세 기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간단합니다. 우선적으로 나의 수익금을 알아야 하는데, 실현손익 부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12월 30일 까지 실현손익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현손익 계산이 완료가 되었다면, 환전을 했던 금액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키움증권의 경우 자동환전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자동 세금신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따로 세금 납부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증권사의 경우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래는 키움증권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자동환전, 자동 세금 납부 기능에 대한 글이니,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래 링크 글 꼭 보셔서 해외 주식 세금, 해외 선물 세금에 대해서 편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신고 방법으로는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이동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필수)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나의 실현손익(해외 주식 수익금 또는 해외 선물 수익금, 해외 ETF 수익금)을 입력하시면 되며, 환율은 환전받았던 날 기준으로 원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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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